■ 서울시(중구,종로구)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시설물 현황 총 136동(상반기 65동, 하반기 71동)
가. 상반기 65동 (~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