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위층에서 물이 샌다면 보수비용 분담은?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2 13:45:37    조회: 2,206회    댓글: 0
Q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위층에서 물이 샌다면 보수비용 분담은?
 
A ;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윗층에서 물이 샐 경우 전용부분인 아파트의 세대내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만약에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용관이나 공유부분에서 누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관리소에서 수선충당금등으로 보수를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됩니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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