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치해 놓은 것으로 건축주의 의무적 보수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건축주가 고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자보수 이행이 안될 경우 입주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 를 제출할 때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 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 된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③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
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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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② 건축주가 하자를 못고쳐주거나 고쳐주었어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③ 위의 1,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 전체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 ||||||||||||||||||
공동주택하자발생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하자보수요구 → 사업주체 건축주 → 3일내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이행 → 종료 ↓ 하자보수미이행 → 하자보증금 예치금융기관과 협의 → 하자보구 보증금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대행 → 종료 |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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