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공사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증사에서 현장실사 후 건물에 연차에 맞는 하자진단만큼
하자보수비용이 측정이 됩니다.
하자보수 회사는 하자로 인정된 부분에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공사한부분에 차후 A/S를
책임지게 됩니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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