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하자소송비용을 대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효이다(판결)|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3 14:47:28    조회: 1,601회    댓글: 0
 
(요지)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무효)

(사안의 개요)
  하자보수업체인 원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되, 그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와 하자보수공사의 범위와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제3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약정에 따른 승소한 금액의 30%를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위 약정은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승소금액을 한도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는 이익을 받기로 하는 것인바, ②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소정의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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