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이 안된 아파트/빌라 일경우 8세대중->5세대 동의가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분양이 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2)분양이 전혀 안된 공동주택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3)분양이 8세대중-> 4세대만 분양이 되었을경우 분양빌라/아파트 소유자와 건축주가 지급동의를 해준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른부분에 상황도 있으니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요. (주)예인건설산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3-20 10:34:27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