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관계법령 조항에 입주자 개인적으로는 하자보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인지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주)예인건설산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3-20 10:34:27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