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처리시 유의사항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2 12:18:41    조회: 1,831회    댓글: 0
com_tit5_subicon.gif 하자에 대한 제1보증채무자는 건설회사이므로 하자발생시 건설회사에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com_tit5_subicon.gif 제2보증채무자는 하자보증회사(건설공제조합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므로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기간 안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문서를 이를 입증해야 한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재하자의 경우 재하자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회사에서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는 항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보증회사는 미시공(관련법규 또는 설계도서 등에 정한 사항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오시공(시공은 하였으나 설계도서 등에 정한 바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재 또는 규격 등을 달리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om_tit5_subicon.gif 5년차 및 10년차 하자(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등의 주요구조부의 하자)는 건물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하자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한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붕괴우려가 없어도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보증회사에서는 현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여 하자에 대한 신용보증만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발생한 하자를 건설회사에서 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보증회사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부도 및 화의 등등의 사유)이거나 하자보수 의지가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자보증회사 기준(약관)과 자체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보증사에서 하자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만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다.
com_tit5_subicon.gif 건설회사 또는 보증회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입주자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으며 소송에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이 있다.
com_tit5_subicon.gif 위의 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으나 시공사와 하자보증사 양쪽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com_tit5_subicon.gif 소송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비(하자소송의 청구금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조사하는 비용), 검증비(재판부의 현장검증비용), 변호사 선임비용(300만원 정도만 재판비용으로 인정)이 소요되나 이는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종국에는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그리 크지 않게 된다.
com_tit5_subicon.gif 하자소송은 변호사 및 하자조사 전문업체의 조력을 받을 경우 승소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나(청구금액 보다 판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건축 및 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송제기 또는 실제 하자가 많은 과잉청구시에는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com_tit5_subicon.gif 소송을 통하여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입주민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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