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증금이란?
건축주가 토지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소멸성 보험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자예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어 지며, 하자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간안에 예치금을 찾으셔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연차별 2년, 3년, 5년, 10년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약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 은행의 지급보증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증금 청구시 하자진단 가능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증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3조 및 62조에서 정한 상기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 · 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교부받은 건축분야 엔지니어링
-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 (주)예인건설산업은 서울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번호 서울-197호)입니다.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책임기간 | 보증금비율 | 하자책임 기간별 보증품목 |
2년 | 15%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배, 타일, 석공, 가구, 가전 |
3년 | 40% | 옥외급수, 위생, 난방, 환기, 공기정화시설, 가스설비, 목공,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홈네트워크 |
5년 | 25%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10년 | 20%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항(내력 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 5년, 10년차 하자
1.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경우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공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보험증권 청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안전진단결과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