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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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란?

하자란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1.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의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1.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를 말함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별표4, 아래 표와 같음

책임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2년 마감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3년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조경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소방시설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잡공사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5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지붕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방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