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신청절차

 >  하자보수 >  하자보수신청절차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1. 건축주, 시공사 하자보수 불이행
2. 입주자 + (주)예인건설산업
반상회 추진, 대표선정
3. 하자내역조사 및 체크목록 작성
(전유부분, 공유부분)
4. 하자보증금 청구
서류준비(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
5. 시 · 구청 서류접수
(하자보증증권 수령)
6. 건축사 · 기술사 실사 및 하자판정서 작성
7. 하자보증금 청구
8. 보증사 심사후 하자보증금 지급
9. 하자보수 공사 이행 및 사용내역보고

 하자보증금 청구서류

이행하자증권 명의 변경 및 반환서류

▶ 세대별 등기 되신 분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용도: 하자보수용)
- 하자보수 청구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구청 · 시청 접수서류
- 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신청서
- 입주자대표 선정 및 위임동의서
- 미동의서, 수령증, 위임장
- 미동의서, 수령증, 위임장
- 각세대 인감증명 1통, 각세대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표제부

보증보험사 접수서류

1. 이행(하자)보증보험 청구서
2. 입주자대표 회의 및 수령동의서
3.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4. 각세대 인감증명 1통
5. 각세대 등기부등본 1통
6. 건축물대장 표제부
7. 하자내역 증명사진
8. 해당 전문건설등록업체 2곳 이상 견적서
9. 견적서 제출업체 사업자등록 사본, 면허증
10. 내용증명서 원본 문서
1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6매
12. 건축사, 기술사 사무소 하자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