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정의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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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를 원한다)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하자진단의 중요성
아파트,주상복합,주거현오피스텔,다운하우스등 공동주거형태의 건축물들을 시공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공정들이 시공순서에 맞게 시공된다는 것을 현실상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일부 설계도면과는 달리 미시공 / 오시공 / 변경시공 등이 발생되고 건축현장관리·감독 소홀과 그 한계로 인한 부실시공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건축환경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회사의 도움과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 /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과 일치하게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자의 처리방법
- 물적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수목고사, 입상 불량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률적 하자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위반, 설계도면대로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