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종류
> 안전진단 > 시설관리사업
시설물의 종류
구 분 | 대상시설물 |
도로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
철도 |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
항만 | 와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향료, 박지 등), 계류시설(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철도 등) 등 |
댐 |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
건축물 | 지하도 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랍집회시설 등 |
하천 |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수문 |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
옹벽, 절토사면 | 도로,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웅벽 및 절토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