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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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소개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가. 업무영역(유권해석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시설물이 안성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해 공사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1. 개량 :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 설물의 개조
  2.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3.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나. 업무영역 제외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1.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작업
  2.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3.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4.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5.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기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탁 또는 벽을 해채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하는 것
  9.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