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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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농도측정

공기중 석면농도측정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변환경에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끼치는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제거작업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료채취펌으로 HCE필터에 1,000L이상 공기를 채취하여 시료를 만든 후 위상차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작업중 노출기준 0.1개/cc이하로 유지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절차로 작업감독관에게 보고 권장하고자 합니다.

 석면농도절차

 석면농도측정방법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에 철거되지 않은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STEP 01
작업계획서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STEP 0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해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STEP 0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STEP 04
폐기물은 밀폐 공간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STEP 0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 있음을 확인할 것

STEP 06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주변 등 작업장내 퇴적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석면농도측정 시료채취

시료채취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

  •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Ester membrane filter)로 공지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 지역시료채취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이만 2
50㎡이상 100㎡미만 3
100㎡이상 200㎡미만 4
200㎡이상 500㎡미만 6
500㎡이상 1,000㎡미만 9
1,000㎡이상 5,000㎡미만 16
5,000㎡이상 10,000㎡미만 20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기간 동안 매일 석면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 공기가 유입 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원칙으로 한다.

[개별사업장]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2개 이상) 위생설비입구 높이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2개 이상 해당건축물 외부
높이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0.3~1m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0.3~1m
[재개발 · 재건축]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입구 높이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1.2~1.5m
실외 1개 이상 해당건축물 외부 높이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0.3~1m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1.2~1.5m
폐기물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제 · 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2.3m 높이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석면해제 · 제거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가 될 때까지 석면해제 · 제거작업장의 잔재물처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밀폐 비닐시트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가 불가능하다.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의 석면분진 및 잔재물을 재청소한 후 재측정을 하여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