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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스라브집 준공바로후에 천정에 두군데가 물방울이 세서 업자에게 문의하니까
> 우래탄방수로 마감후에 세지는 안은데 2년됀 옥상 큰금이1m50cm정도와 우래탄방수제 가만이 처다보니까
> 잔금이 여러군데 보이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지 연락해도 오지않는데 건축법상 옥상은 보수기간이
> 5년이라 하던데 맟는지요 하자보수를 안해줄때 어떤방법을 취해야 할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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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옥상방수공사를 한후 통상 as기간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수 업자가 공사를 한후 공사한 업체의 부실시공일 경우 입니다.
만약 거주해서 살고 계신분의 인위적으로 발취한 부분일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