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올해 3월 30일에 입주했습니다.
하자부분
1. 안방 창문 옆쪽 방바닥에 물이 생겨서 축축함.
건설사에서 창문 밖으로 실리콘을 바름
2. 화장실 두곳에서 천장쪽에 물 자국이 있으며 축축하고
문을 닫았을때 화장실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사용하기 힘듬.
3. 방문 쪽 방바닥에 들뜸.
현재 아파트가 입주가 다 안되어서 사장(매매한 사람)이 항상 아파트에 와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상태이고 고쳐준다고 했지만 차일 피일 미룹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박 겉할기 식으로 하자 보수를 한체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다른 하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화장실 냄새는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기전에 미리 하자점검을 따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사장은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