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가 입주 한지 약 1년 9개월 정도 되었는데, > > 입주 당시 2달 만에 화장실이 역류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 제가 입주 하기 전에도 모델링 집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역류 했었고 공사를 했는데 제가 입주하고나서 재발 한 것 이 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발생되고 나서 계속 집주인에게 요청 했었으나 답변이 없으셨었구요. > 저희집은 화장실이 2개인데 역류하는 것은 방 화장실이여서, 이사 가기 전에만 원상 복구를 하면 될 듯 하여 참고 있었습니다. > > 저희집은 신축빌라로 지어진지 4년이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첫 입주였고, 계약서 상에는 하자 부분에 없음표기 (있을 수도 있음) 으로 적혀있었습니다. > > 그리고 이제는 이사 가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서 공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예치금 사용이 가능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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