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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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란?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그리고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 목적

건축물 및 설비 · 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한 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적정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석면 작업시 석면지도로 활용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 · 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석면조사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
건축물 설 비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건축물내 석면 사용처

* 출처 : 환경부

 석면조사 절차

Step1. 조사계획수립

    석면조사 계획수립
  •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 건물 인력 등 정보 수집(평면도 등)

Step2. 석면조사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 채취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Step3. 석면분석

    석면분석 실시
  •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Step4. 결과서 제출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