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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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근거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호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대상 공사

구 분 내 용
시특법 관련
  •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굴착, 발파
  • 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품질보증계획
  •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관계자 판단
  • 허가, 인가, 승인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자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공사 재개시
  •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점검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실시자 등)
자체점검 · 공사 품질
· 가시설의 안전성 등
시공자/매일 실시
정기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정밀점검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 제시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 공사중단 후 1년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실시
· 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초기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 파악
· 외관 조사망도(균열도 등) 작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자(1,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

 실시 시기

구 분 건 축 물 비 고
정기점검

· 건축물공사 주요 공정
- 기초공사완료시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골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주요 공정별 실시
(단,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
초기점검

· 준공 직전실시(발주자 승인이 있을 경우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건교부고시 2005- 193)
정밀점검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 있을 경우 실시함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한 공사의 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