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범위와 담보책임기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고객님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년차 하자발췌 내용 공문화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3년차 하자 종결방법
사용검사 2년 6개월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협상 또는 소송 중 선택해야 함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를 원한다)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 협상 : 시공사 측이 무리없이 하자업무를 진행 중 일 때
나. 소송 : 시공사 측이 불성실할 때
가. 협상 : 하자발췌 내용과 금액산정 등으로 협상조건의 근거마련
나. 소송 : 법원 자료제출
협상시 보고서 작성비용은 시공사에 부담요구
소송시에는 소송대행사가 부담(소송금액에 포함됨)
가. 건설회사와 하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불필요
나. 건설회사에서 제시하는 협상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다.
라. 입주자 대효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 소송비용 소요(승소액의 30% 내외)
나. 긴 소송기간(3심까지 2년 8개월 정도 소요)
가. 총비용 30%로 가정했을 때
- 소송제기에서 1심승소까지 - 법정이자 5% 가산
- 1심 승소후 2심까지 - 법정이자 20% 가산
- 승소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는 재판비용
- 제비용의 2/3환급을 감안하면 재판비용 30%는 환수됨, 입주민은 승소금액 100% 가깝게 받아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