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측정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전문가의 정밀한 작업으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Ester membrane filter)로 공지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지역시료채취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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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만 | 2 |
50㎡이상 100㎡미만 | 3 |
100㎡이상 200㎡미만 | 4 |
200㎡이상 500㎡미만 | 6 |
500㎡이상 1,000㎡미만 | 9 |
1,000㎡이상 5,000㎡미만 | 16 |
5,000㎡이상 10,000㎡미만 | 20 |
구분 | 지점 | 지점 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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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2개 이상) |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작업장주변 | 실내 | 2개 이상 |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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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 2개 이상 | 해당건축물 외부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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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1m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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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0.3~1m |
구분 | 지점 | 지점 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2개 이상) |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작업장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 1.2~1.5m | ||
실외 | 1개 이상 | 해당건축물 외부높이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음압기 설치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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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1m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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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2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폐기물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거주자 주거지역 | 2개소 이상 | 해제 · 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2.3m,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가 될 때까지 석면해제 · 제거작업장의 잔재물처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밀폐 비닐시트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가 불가능하다.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의 석면분진 및 잔재물을 재청소한 후 재측정을 하여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