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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진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통한 처리절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고객님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의무 불이행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

    소송관련 비용준비

    하자조사비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변호사 선입료

    하자조사 의뢰

    소송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하자진단전문회사에 조사의뢰

    소송제기

    기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제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송대리인 선임

    현장검증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 점검

    하자감정 신청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

    쌍방주장

    감정서 법원 제출

    분쟁 내용+하자발생시기(사용검사전, 보증기간 경과)
    - 하자의 개념(하자, 부실여부)
    -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선정 타당성
    - 사업주체,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
    - 합의종결 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주장의 적법성

    쌍방주장

    위 분쟁에 관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주문
    - 금전지급금액, 소송비용 부담기준
    - 주문에 가집행이 붙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미리 강제집행 가능

    확정절차(환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인지대, 송달료 반

    주문
    - 하자조사비 반환
    - 법원감정료 반환
    - 변호사 선임료 일부반환
    -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이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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