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처리절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고객님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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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 |
소송관련 비용준비 |
하자조사비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변호사 선입료 |
하자조사 의뢰 |
소송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하자진단전문회사에 조사의뢰 |
소송제기 |
기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제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송대리인 선임 |
현장검증 |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 점검 |
하자감정 신청 |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 |
쌍방주장 |
감정서 법원 제출
분쟁 내용+하자발생시기(사용검사전, 보증기간 경과) |
쌍방주장 |
위 분쟁에 관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주문 |
확정절차(환수)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인지대, 송달료 반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