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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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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기타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면조사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전문가의 정밀한 작업으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석면조사란?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그리고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 목적

    건축물 및 설비 · 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한 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적정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석면 작업시 석면지도로 활용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 · 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석면조사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
      건축물 설 비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출처 : 환경부
    • STEP 01

      석면조사 계획수립

      무료방문 상담신청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건물 인력 등 정보 수집(평면도 등)

    • STEP 02

      석면조사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 채취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 STEP 03

      석면분석

      석면분석 실시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 STEP 04

      결과서 제출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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