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전문가의 정밀한 작업으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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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설 비 |
일반건축물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면적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파이프보온재길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STEP 01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건물 인력 등 정보 수집(평면도 등)
STEP 02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 채취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STEP 03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STEP 04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