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절차안내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전문가의 정밀한 작업으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석면 불법 철거시 법령의 정도에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 수립
관할노동부지청에 석면해제 허가(7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한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설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벽과 바닥을 틈새없이 밀폐 보양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방지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을 비치
내부음압을 조절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먼지 외부 유출방지
석면농도측정시 기준치 미만이 나올때까지 상시 가동
개인보호구 용품 지급 및 사용법 숙지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석면해체 작업계획 내용 전달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석면해체 · 제거 작업시 대상물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이 건조되기 전에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포대에 밀봉포장
석면폐기물에 경고스티커 부착
석면 잔재물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실내작업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진행
보양비닐 제거 및 반출
위생설비에서 샤워 및 퇴장
마무리 정리정돈 작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 · 운반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석면에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왼료된 후 지체없이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