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종 정기안전점검 (은평초외 17교)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4-02 14:02:39    조회: 660회    댓글: 0

■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은평초외 17교)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62항에 의해 실시한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기존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구조물의 잠재적물리적기능적 결함요인을 발견 사전에 예방조치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는지를 확인 관찰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있다.

 

2.대상 시설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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