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견적요청

작 성 자  :  김진영
작성일시:  작성일2018-04-23 12:23:03
2017년 6월 준공된 건물입니다.
같은해인 2017년 9월에 제가 잔금을 치뤘습니다.
(건물 시공은 B, 매도는A,,,,A가 B에게 의뢰를 해서 지은후 저에게 매도)

2017년7월 계약시 4층(복층) 천장 벽지가 약간 젖어있어서, 잔금전에 처리해준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콘 구멍에서 물이 들어온듯하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201 8 년2월 세입자가 천정이 축축하다 해서, 시공자 한테 이야기 했더니,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201  8 년 4월 7일 환기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비온후 더 심하다고 세입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시공자는 외벽 천정과 실내 벽지 사이 석고보드에 7곳 환풍구를 뚫었습니다.
단열재 끼리 환기가 되었는지, 공팡이 냄새는 개선이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