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의심되는 신축빌라 하자진단 견적문의

작 성 자  :  박현희
작성일시:  작성일2019-08-17 16:25:09
미분양된 신축빌라를 6월 23일 계약을 하고, 2019년 7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상태입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복층구조로 복층에는 테라스와 다락이 있습니다. 테라스 아래쪽으로는 안방과 거실이 걸쳐 있는 구조이구요.
8월13일 입주를 앞두고 비가 많이 온 뒷 날인 8월4일에 방문하였더니, 테라스쪽에 물이 반쯤 고여 있어 살펴보니 배수관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수관을 뚫어 물을 내보내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안방 천정에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슨 흔적을 발견하여 분양을 담당한 담당자에게 알렸더니, 배수관을 관리안한 관리부족으로 테라스의 물이 넘쳐 일어난 일이며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안방 천정에 달린 에어컨 결로 문제 같다며 에어컨 기사를 불렀다고 말했고, 공사 담당자였던 현장소장이 올라와 계속해서 눈에 띄는 하자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테라스쪽은 방수를 했다며 그 쪽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지체되어 이사일은 다가와 8월11일까지 이렇다 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여 입주자인 우리가 직접 테라스를 막고, 물을 받아서 동영상을 찍어 5시간만에 안방천정이 젖어 드는 것을 보고, 테라스의 외부 방수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냈습니다. 그 이후, 현장소장이 젖어 있어 잘 되었다며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라스쪽의 옥외방수공사를 시행할 줄 알았더니, 안방천정에서 크랙이 간 곳에 우레탄을 쏘며 공사를 해 놓은 사진을 보낸 것을 보고, 불안하여 8월15일 저녁 말없이 방문하여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를 끝낸 흔적위로 물이 다시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동영상을 찍고, 계속 살펴 보던 중에 거실쪽에 있는 천정 에어컨 옆으로도 물이 샜다가 마른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안방천정쪽에서 방수를 해서 막으니 테라스 외벽에서 일어난 누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 공사 해 논 것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간을 끌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직접 누수가 되는 것을 보고 왔지만, 다음날 오전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공사가 잘 되었고, 뽀송하게 잘 말라 있다며 어제도 오전과 오후 저녁에 다 확인을 했는데, 다 말라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현장소장의 통화내역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덮고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하길래 직접 확인해야 겠으니, 아직 도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자보수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공사 잘 되었고, 문제가 없는 데 왜 그러냐는 듯 짜증을 내었습니다. 우선은 알겠다고 끊고, 현재 해당 구청에 건축도면을 신청하여둔 상태이며, 월요일 오전 8월19일에 받아올 예정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직접 하자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 이사는 무기한 미뤄졌으며, 더이상 건축을 담당한 현장소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바, 직접 하자진단및 부실공사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 견적의뢰를 드려봅니다.
아직 다른 입주자들과는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전체를 진단하는 것과 개인 소유의 구역만을 진단하는 것의 견적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집 안 곳곳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환풍기 옆으로 아귀가 안맞거나, 콘센트 등이 덜렁거리는 것등.. 남은 시간에 그것들을 보수하겠다고 하나, 자세히 보니 거실및 주방의 벽체도 휘어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도록 보여지는 것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시공사 대표의 안일한 태도와 현장소장의 뻔뻔한 거짓말이 이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전 살던 집에 누수가 있어 그 집을 팔지 못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결정한 만큼 저희에게 누수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자를 찾아내지 않는 한, 그들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온 태도를 보건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