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작 성 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07-01 14:37:57

> > > 2017.4.27자 사용승인되어 약 26개월 경과된 건물입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은 지난 4/26자로 경과되었으나, 기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자내용은 > 1. 벽지변색과 뒤틀림으로 찢어져 일부 보수 후 똑같은 증상이고 동시에 발생하였지만 나머지는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 2. 실외계단에 백화현상과 녹물이 흘러내립니다.(계단 하부에 구멍 뚫어 에폭시(?)를 주입한다고 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 3.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2017년 2월달 겨울에 타설한 옥상공사입니다. 타설 후 보온조치나 난방조치는 전혀 없었고 기온도 영하로 자주 떨어졌구요.. 우수구주변에 집중적으로 세멘이 들떠있어요. 지금도 주변(5곳)으로 구배가 맞지않아 물이 고입니다. > 준공이후 두달정도 지난 2017년 6월에 크렉사이로 우수가 들락거렸어요.(동영상 있음) 바람불면 모레가 많이 흩날리기에 에폭시를 2017년8월경 얋게 칠했었는데 햇볕이 잘들고 높은 부분은 도색이 그대로 있지만 물이 고이는 우수관주변과 그늘진곳에 집중적으로 들고 일어났었고, 시공업체에 동해이라며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 모든원인을 에폭시로 몰고갑니다. 인근에 관련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동해라고 합니다. > 4. 이상과 같은 경우도 하자진단 대상이 되는지? 하자로 판명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있는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두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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