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세입자 누수비용 부담문제

작 성 자  :  김도연
작성일시:  작성일2020-03-28 22:01:05
신축빌라 전세 세입자로 거주한지 1년5개월이 되었는데요

얼마전부터 화장실 벽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고
설비기사님 다녀가시고 누수로 벽을 뚫는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70만원이구요

이에대해 주인과 연락했는데
하자보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비용부담할 이유가 없다 하자보수 회사에서 해주는거라고 노발대발 합니다

1.
동대표님도 주인은 하자보수 보험처리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도 물을 수 없고
남은 하자보수 보증금 20만원으로 부담하고
나머진 세입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이게 말이 됩니까?

2.
빌라 준공당시 시공사에서 하자보증보험 든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세대주 공동기금에 쓰게끔 지급한 즉시
보험사나 시공사의 책임은 끝난거 맞지요?


3. (입주초기 하자보수 보증금은 거의쓰고 20만원만 남음)
하자보수 보증금 소진시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선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고 수리하는 게 맞지않나요?

현상황 정리!!!!

집주인은 하자보수 업체에 문의하라 자긴 부담할수 없다 하고
동대표는 주인은 하자보수 보험에 들었기에 책임이 없고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4. 건축당시 벽 속의 하자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인에게 부담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거 맞지 않나요?

5. 알아보니 건물에 화재보험 든 상태라면 보험금 수령으로
비용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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