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축빌라 전세 세입자로 거주한지 1년5개월이 되었는데요 > > 얼마전부터 화장실 벽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고 > 설비기사님 다녀가시고 누수로 벽을 뚫는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70만원이구요 > > 이에대해 주인과 연락했는데 > 하자보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비용부담할 이유가 없다 하자보수 회사에서 해주는거라고 노발대발 합니다 > > 1. > 동대표님도 주인은 하자보수 보험처리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도 물을 수 없고 > 남은 하자보수 보증금 20만원으로 부담하고 > 나머진 세입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이게 말이 됩니까? > > 2. > 빌라 준공당시 시공사에서 하자보증보험 든 동시에 > 보증금 전액을 세대주 공동기금에 쓰게끔 지급한 즉시 > 보험사나 시공사의 책임은 끝난거 맞지요? > > > 3. (입주초기 하자보수 보증금은 거의쓰고 20만원만 남음) > 하자보수 보증금 소진시 그 이후의 > 하자에 대해선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고 수리하는 게 맞지않나요? > > 현상황 정리!!!! > > 집주인은 하자보수 업체에 문의하라 자긴 부담할수 없다 하고 > 동대표는 주인은 하자보수 보험에 들었기에 책임이 없고 >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 4. 건축당시 벽 속의 하자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주인에게 부담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거 맞지 않나요? > > 5. 알아보니 건물에 화재보험 든 상태라면 보험금 수령으로 > 비용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데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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