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축빌라 하자관련

작 성 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04-28 10:02:39

> > > 신축 6년차 빌라에 최상층에 거주중입니다. > 확장해서 분양된 빌라이며, 저는 2년 전에 매매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 > 작년 장마에 저희집이 누수가 됐습니다. 옥상방수 하자기간 이내 발견하여 건축주에게 하자요청하였으나, > 건축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 5년이 지나서 예치금 하용할수 없다고 하시고, > 확장분양 받은거기 때문에 하자처리는 못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 > 질문1) 확장지붕과 옥상 연결부분의 경계면 불량은, 하자보수를 못 받는건지요? > (제 생각엔 확장지붕이 없더라면,,, > 원래 벽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경계부 자체는 하자보수비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 질문2) 건축주와 통화하다가 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옥상과 확장지붕 연결구간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고함. > 그리고 그 하자는 확장된지붕의 문제가 아니라 > 난간이 설치된 옥상외곽의 화강석 및 시멘트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하부로 뿜어낸거라고 하심 > ---> 건축주(시공한사람)가 본인 입으로 확장구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음... > 그러면 더욱 하자를 처리 제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 질문3) 문제 발생 후...옥상을 살펴보니,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옥상이 2개로 분리되는데... > 확장지붕이 옥상슬라브와 연결되는 처리 방법이 좌우 옥상 각각 다릅니다. > 저희쪽이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시공되었는데...이것도 건축주의 책임으로 볼수 있을까요? > > 질문4) 보증보험업체에 문의하니, 하자기간이 5년이 지나더라고도, 이후 3년안에 청구하면 예치금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에 심의를 의뢰하고 향후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처리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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