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신축건물을 2016년 5월에 구입을 했고
현재까지는 큰 하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건축주가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반땅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건물에 필요한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하자부분은 없는데
투룸과 1.5룸방이 있는 왼쪽라인은 괜찬은데
원룸 두 방이 있는 오른쪽 라인은 전층이 방과 방사이의 방음이 너무 안되요
옆방의 코고는소리 통화소리 티비소리 심지어 부부 사랑나누는소리..
안들리는 소리가없대요
원룸 세입자들이 너무 불평해을 해대서 전 건축주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완전 모르쇠로 나갑니다...
이런건 하자에 안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