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 사는 빌라에 4세대에 한하여 하자보수금액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인데 1600만원의 예치금중에 350만원에 합의해주길 시공사에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으로 합의하지않고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보수받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빌라를 지었을 당시의 시공사는 없어진 상태고 전라도에서 다른이름으로 일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진행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빌라대표분은 시공사가 없어진 상황이기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해도 하나도 받을수없으니 350만원에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