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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6세대 사는 빌라에 4세대에 한하여 하자보수금액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 시공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인데 1600만원의 예치금중에 350만원에 합의해주길 시공사에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 근데 문제는 돈으로 합의하지않고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보수받기를 원하는데요,
> 저희빌라를 지었을 당시의 시공사는 없어진 상태고 전라도에서 다른이름으로 일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 이런상황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진행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 빌라대표분은 시공사가 없어진 상황이기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해도 하나도 받을수없으니 350만원에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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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자부분의 유무사항을 보고 답변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