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공제조합에 1억1천 정도 있습니다. 바닥에 몰트공사를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하는데 크랙이 엄청 심해서 완전 다시 공사해야하는 상황이나 시공사측은 시행사의 서비스 요구로 해준 부분이라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무료발코니 확장후 하자발생하면 하자보수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도면에 없는 무료서비스해준 부분이라고 하면서 하자보수 거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