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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공제조합에 1억1천 정도 있습니다.
> 바닥에 몰트공사를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하는데 크랙이 엄청 심해서 완전 다시 공사해야하는 상황이나
> 시공사측은 시행사의 서비스 요구로 해준 부분이라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아파트도 무료발코니 확장후 하자발생하면 하자보수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도면에 없는 무료서비스해준 부분이라고 하면서 하자보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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