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증금이 자치단체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는 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하자발생에 대비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허가 때 보증증권으로 자치단체에 예치토록 정하고 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건축주 또한 무성의한 경우 입주자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3년이 그냥 지나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입주자들은 보수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또한 하자발생이 미비해서 그냥 지나치면 차후 3년이 지난후엔 더욱 큰 하자로 발생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하자를 조사받고 이에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그러나 공사의 범위가 크거나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전문 업체에 맡기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하자보수를 쉽게 생각하고 별 준비없이 지내다가 3년이 지나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생각보다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자보수 청구 또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하자보수 청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3년전에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합의 내용각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건물의 하자상태가 없다해서 하자가 없는것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가 더욱 심하고 차후 더욱 큰 하자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 또한 하자보수 공사가 전문업체의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해서 좋아할 일 만은 아니다.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낮은 품질의 자재를 쓰기가 쉽기때문이다. 자재의 기본적인 품질은 유지해야 하자발샐과 재보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만족스러운 하자보수공사를 위해서는 하자보수 전문업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보수청구에 경험이 없는 입주자라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를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하자보수 전문업체에 맡길 겨우 유리한 점 하나는 공사 후 하자발생시 보수를 요구하기 쉽다는 것이다.일단 공사에 들어가면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하자보증금 청구 또한 건축주가 완강하게 나올경우(하자보증금 가처분 신청,지급정지)법적으로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주)예인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