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구가능하고요. 하자보수청구후 보수받을수 있습니다.
건물이 만 3년이 넘어서면 인정받을수 있는 하자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3년 이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이 지난 경우 건물에 심각한 하자발생시 보수공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보수비용 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1년차 하자품목의 보수비용은 지금현재로 건축주에게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예외)서울보증보험일경우2/3/4/5/10년 를 청구 가능하고요.
건축주가 지급동의를 해주었을경우는 남아있는 보증금을 전액 수령가능합니다.
이럴경우 1년차가 설상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회사와 입주자대표측과 협의후심각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예인종합건설
< 공동주택의 하자처리 >
4.하자의 청구
㉮ 하자청구의 일반사항
1) 공유부분과 전유부분 하자의 구분 요청
- 각 세대에서 집계된 전유부분의 하자사항과 관리사무소가 집계한 공유부분 하자 사항을 구분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내용증명으로 신청한다.
- 각 세대에서 집계된 전유부분의 하자사항과 관리사무소가 집계한 공유부분 하자 사항을 구분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내용증명으로 신청한다.
2)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구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하자는 최소한 매년 1회 및 각 시설의 하자만료 1개월 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발췌한 하자내역을 최소한 기간만료 20일전까지 사업주체에 도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하자는 최소한 매년 1회 및 각 시설의 하자만료 1개월 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발췌한 하자내역을 최소한 기간만료 20일전까지 사업주체에 도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재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공사 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만료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기간내의 하자발생기록을 보관하고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내용증명으로 전화요청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 중이거나 요청한 것 중에 하자보수 작업을 미실시 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하자 사항을 재점검하여 다시 요청한다.
- 하자보수 공사 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만료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기간내의 하자발생기록을 보관하고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내용증명으로 전화요청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 중이거나 요청한 것 중에 하자보수 작업을 미실시 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하자 사항을 재점검하여 다시 요청한다.
4) 시공사의 하자보수계획 등의 통지 의무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해당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해당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하자의 기간
1)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 (2007.3.16개정)
<공사별 / 책임기간 / 세 부 공 종 별>
A.구조내력부
a : 10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b : 5년 보·바닥 및 지붕
B.시설공사별
a: 4년
① 철근콘크리트 (일반,특수,프리캐스트)
② 지붕·방수공사 (지붕,홈통,우수관,방수공사)
① 철근콘크리트 (일반,특수,프리캐스트)
② 지붕·방수공사 (지붕,홈통,우수관,방수공사)
b : 3년
① 대지조성공사(포장공사)
② 지정·기초(직접,말뚝가초공사)
③ 구조용철골공사
④ 승강기·인양기설비공사
⑤ 잡공사(온돌공사)
⑥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소화,제연,가스저장시설공사)
⑦ 전기·전력설비공사(수변전,발전설비,승강기및인양기설비공사)
⑧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
① 대지조성공사(포장공사)
② 지정·기초(직접,말뚝가초공사)
③ 구조용철골공사
④ 승강기·인양기설비공사
⑤ 잡공사(온돌공사)
⑥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소화,제연,가스저장시설공사)
⑦ 전기·전력설비공사(수변전,발전설비,승강기및인양기설비공사)
⑧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
c : 2년
① 대지조성공사(토·석축·옹벽·배수공사)
②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공동구·지하저수조·정화조,옥외급수공사)
③ 경량철골·철골부대공사
④ 조적공사 (일반,점토벽돌공사/블럭공사)
⑤ 목공사중 구조체·바탕재공사
⑥ 창호공사(창문틀,문짝,창호철물공사)
⑦ 마감공사(타일,단열,옥내가구공사)
⑧ 조경 식재공사 (식재,조경시설물,관수,배수,조경포장,조경부대시설공사)
⑨ 주방기구공사
⑩ 옥내·옥외설비공사
⑪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⑫ 급수·배수·위생설비공사
⑬ 가스설비공사
⑭ 전기·전력설비공사(조명 제외)
⑮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제외)
① 대지조성공사(토·석축·옹벽·배수공사)
②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공동구·지하저수조·정화조,옥외급수공사)
③ 경량철골·철골부대공사
④ 조적공사 (일반,점토벽돌공사/블럭공사)
⑤ 목공사중 구조체·바탕재공사
⑥ 창호공사(창문틀,문짝,창호철물공사)
⑦ 마감공사(타일,단열,옥내가구공사)
⑧ 조경 식재공사 (식재,조경시설물,관수,배수,조경포장,조경부대시설공사)
⑨ 주방기구공사
⑩ 옥내·옥외설비공사
⑪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⑫ 급수·배수·위생설비공사
⑬ 가스설비공사
⑭ 전기·전력설비공사(조명 제외)
⑮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제외)
d : 1년
① 목공사(수장목공사)
② 창호공사(유리공사)
③ 마감공사(미장·수장·칠·도배공사)
④ 잔디·조경시설물공사
⑤ 금속공사
⑥ 조명설비공사
① 목공사(수장목공사)
② 창호공사(유리공사)
③ 마감공사(미장·수장·칠·도배공사)
④ 잔디·조경시설물공사
⑤ 금속공사
⑥ 조명설비공사
2)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의 의미
① 하자 발생기한을 의미 ⇒ 하자의 보수기한이 아니다.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1년차·2년차·3년차·4년차 5년차·10년차의 하자기간은 각각의 구조내력별 또는 시설별로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② 하자보수의 청구기한을 의미
-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상의 하자기간은 주택법에 의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발생기한을 의미하므로 하자가 해당하자기간 이내에 발생되었다면 그 하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상의 하자기간은 주택법에 의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발생기한을 의미하므로 하자가 해당하자기간 이내에 발생되었다면 그 하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해당하자가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과 더불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별 하자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하자의 보수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청구하여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아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의 하자기간은 해당 하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의 하자기간은 해당 하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 그런데 때때로 사업주체에서는 주택법의 하자기간을 자신이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기간으로 착각하여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기 청구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 사업주체는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하자기간 내에 기청구된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민법·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기간
a.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담보책임)
-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b.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 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금의 청구
a.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담보책임)
-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b.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 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금의 청구
1) 하자보증금의 청구요건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때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때
- 사업주체 등이 파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더이상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때
- 하자보증금 청구시 하자보증사에 문서로 하자내역을 함께 발송해야 하며 그 문서에 사업주체등이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와 해당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2) 하자보증사의 대응
- 하자보증사는 “시공사에게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신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하자보증사는 “시공사에게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신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하자보증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계속해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보증사가 현장실사(하자확인)를 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거나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단, 이 경우 보증사는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 보증사가 건설공제조합인 경우는 하자보수비용 직접지급 (단, 3개 건설사의 견적요구)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함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함
- 하자보증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하지 않고 시공사와 보증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를 통해 이를 마무리지으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3) 하자보증금 청구대상 하자
- 공동주택에 있어 하자보증사가 보증하는 하자는 주택법에 의한 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준공전하자’ 하자보증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에 있어 하자보증사가 보증하는 하자는 주택법에 의한 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준공전하자’ 하자보증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준공전하자’란 미시공 및 오시공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보증사는 해당 공동주택이 관계법규와 설계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부하기에 보증증권의 약관에 준공전 하자가 보증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 기타방법을 통한 하자보수의 청구
1)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하자의 청구
-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하여 합의권고안을 제시한다.
-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하여 합의권고안을 제시한다.
- 그러나, 사업주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 계약서의 내용이나 각종 약관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얻어낼 수 있다.
- 단, 이는 본질적 의미의 하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위반한 분양 행위(면적이 계약서상 보다 적게 분양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주)예인건설산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3-20 10:34:27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에서 복사 됨]